법안의 골자는 ▶전직 대통령의 국정 경험을 국가가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제도화하고 ▶전직 대통령 서거 후에도 배우자에게 비서관 배치 등의 지원을 해 주며 ▶전직 대통령이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매장될 때도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 등이다. 한국의 높아진 국격(國格)에 맞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현실화하자는 취지다.
원 의원은 “전직 대통령을 어떻게 활용하고, 예우하는지는 나라의 품격을 재는 중요한 척도”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법률로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곤 있지만,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드러났듯 미비점이 많다”고 법안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를 초월해 전직 대통령을 소중히 대하는 문화가 정착되면, 정파적 이해 때문에 낡은 대통령 전용기 하나 못 바꾸는 정치현실도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라고 말했다. 법안에는 퇴임 뒤 모든 지원이 끊기는 국회의장·대법원장에게도 적절한 지원을 계속하게끔 규정할 방침이다.
강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