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멋대로 증축 미등기로 팔아 탈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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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지청은 건설업자 A씨 등 3명과 건설면허대여 알선 중개인 B씨 등 4명을 오피스텔을 임의로 증개축하고 이를 미등기 전매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불법 건축업자 1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초 두정동에 있는 김모씨의 토지를 사들인 뒤 13가구 규모의 오피스텔을 짓는 것처럼 천안시에서 사용승인을 받아 준공검사를 마친 뒤 수선작업을 거쳐 27가구로 늘리는 등 12차례의 불법 증개축을 통해 5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토지구매 후 명의를 바꾸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뒤 이를 되팔아 넘기는 수법으로 등록세와 취득세를 내지 않았으며 유령건축회사의 명의를 빌려 공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 부과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업면허 대여 알선 중개인인 B씨는 불법 건축사범들에게 유령건축회사의 명의를 빌려주고 건당 300만~500만원의 대여료를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31회에 걸쳐 면허대여를 알선, 935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오피스텔 불법 건축사범 21명이 포탈한 세금총액이 78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국세청에 통보, 세금추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장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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