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료 '뚝' '월급쟁이' 늘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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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부산에서 96년 개업한 A모 변호사는 최근 4명의 직원 중 여직원 한명만 남기고 사무장 등 3명을 내보냈다.

그는 "한달에 고작 한 두건만 수임하는 바람에 인건비도 줄 수 없는 지경이 됐기 때문" 이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올들어 A씨처럼 직원을 한명 이상 '해고' 한 변호사는 부산에서 10여명. 한달 수임 건수가 3, 4건에 머물러 직원월급 주기마저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다.

부산에서 활동 중인 2백여명의 변호사중 30여명이 한달에 2백만~3백만원만 받고 공증업무에만 매달리는 '월급쟁이' 로 전락했다.

소송은 늘었지만 변호사 비용부담 때문에 '나홀로 소송' 이 많고 수임료도 뚝 떨어진 탓이다.

부산지법 및 동부지원의 경우 올들어 9월까지 민사.형사.가사 본안사건은 7만3천여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34% 증가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 국선변호인에 의존한 형사사건은 올들어 9월말까지 4천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3%나 늘어났다.

이 때문에 변호사들이 올들어 수임한 사건은 한달 평균 1천8백82건으로 지난해의 1천9백8건보다 줄었다.

그나마 수임한 사건 중에는 청구액이 건당 20만~50만원선인 신용보증 관련 소액사건이 20%선이나 된다.

지난해에는 소액사건이 10%미만이었다.

金모 변호사는 "종전에는 사건 착수금이 3백만원 내외였지만 요즘은 이보다 훨씬 떨어졌고 그나마 수임경쟁이 치열하다" 고 귀띔했다.

손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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