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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 금리’ 카드사 마음대로 못 올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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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12월부터 신용카드회사는 회원과 약정한 기간 중에는 리볼빙 금리를 일방적으로 올리지 못하게 된다. 리볼빙은 카드 결제금액을 자신의 경제 사정에 맞게 미리 정한 비율만큼 매월 나눠 낼 수 있는 제도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12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볼빙 금리의 일방적 인상은 금지되지만 장기 연체자(최근 1년간 1개월 이상 연체)나 상습 연체자(최근 1년간 3회 연체)에 대해서는 카드회사가 신용도를 평가해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지금은 카드사가 회원의 신용도나 조달금리의 변동 등을 이유로 리볼빙 금리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카드회사는 회원이 결제 대금의 일부만 입금할 때 고금리 채무가 먼저 상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무이자인 일시불로 100만원, 연 이자율 8~28%인 현금서비스로 100만원을 사용한 회원이 100만원만 결제했다면 현금서비스 대금이 먼저 결제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일부 카드사는 일시불 이용액부터 결제 처리해 회원의 채무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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