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 금혼폐지등 민법개정안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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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부모를 모시는 자녀가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유산을 상속받도록 하고 동성동본 금혼 (禁婚)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친족.상속편 개정안 (본지 7월 28일자 1면) 이 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돼 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부모를 모시고 살았거나 부양에 필요한 비용을 절반 이상 부담하는 등 부양의무를 충실히 한 자녀에 대해서는 법정 상속분의 50%를 더 주도록 했다.

또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8촌 이내의 혈족 등 가까운 친척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근친혼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여성의 경우 이혼한 뒤 6개월 이내에 재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없애고 남편에게만 인정하는 친생자 부인 (否認) 소송을 아내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상속받은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재산과 채무를 함께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을 현재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 이내' 에서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 로 바꿔 자녀들이 자신도 모르는 부모의 과다한 빚에 시달리지 않도록 했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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