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물품반입 40만원내 자유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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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금강산 관광유람선을 타고 북녘땅을 밟는 관광객들은 북한에서 생산되는 기호품은 물론 약재.먹거리 등을 합쳐 40만원 한도 내에서 가져올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1일 금강산을 관광하는 여행자의 신속한 세관통과를 위해 '남북한 왕래주민의 휴대품 검사 및 반출입에 관한 고시' 를 이같이 고쳐 금강산 관광유람선이 첫 출항하는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남북한을 왕래하는 모든 여행자가 귀국할 때 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대품신고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반입 허용범위를 초과한 사람만 한정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관광객 한 명이 가져올 수 있는 물품 한도는 북한산 술 한병 (1ℓ 이하) , 담배 10갑, 향수 2온스 등이며 한약재와 농산물은 원화로 환산해 각각 10만원 어치까지 허용된다.

북한 내에서 달러화만 사용이 가능하고 원화가 통용되지 않는 점과 국제통화기금 (IMF) 관리체제에서의 외화사용 자제 등을 감안해 취득가격의 총액은 40만원으로 한정했다.

이 범위 안에서 북한산 물품을 구입한 관광객들은 동해세관을 통과할 때 별도로 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관세.국세 등 각종 세금도 면제된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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