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치기서 돈받은 경관 5명 실형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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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부산지법 형사2부 (재판장 權五鳳부장판사) 는 30일 소매치기조직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뇌물수수) 로 구속기소된 부산진경찰서형사과 金창기 (54) 경위와 북부경찰서 형사과 李상원 (47) 경장 등 경찰관 5명에게 각각 징역 8월~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불구속기소된 전 북부경찰서 직원 許금진 (43.당시 경사) 씨 등 전직 경찰관 2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 8월,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 (뇌물공여 등) 로 구속기소된 소매치기조직 '호진파' 두목 孫진달 (47) 씨와 히로뽕사범 李상호 (45) 씨에게는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경찰공무원으로 봉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소매치기 등과 공생하거나 비호해 공무원에 대한 사회의 불신을 초래한 만큼 엄벌을 받아야 한다" 고 밝혔다.

金경위 등은 지난 95년과 96년 사이 孫씨와 李씨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물을 빼돌려주는 등의 대가로 2백만~1천2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부산 = 손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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