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념 경제] “DMB폰은 TV 아닌 휴대전화” 한국 판정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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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디지털멀티미디어이동방송(DMB)을 볼 수 있는 한국산 휴대전화가 제 이름을 찾았다. 그동안 유럽에서 DMB폰은 휴대전화가 아니라 TV 수신기였다. 유럽에선 TV 수신기에는 14%의 관세를 부과한다. 휴대전화는 관세율이 0%다. 관세를 더 받고 유럽 휴대전화 업체를 보호하려는 유럽과 가격 인하 효과를 노린 한국과의 ‘관세 품목분류(HS코드) 전쟁’에서 한국이 이긴 것이다. <본지 6월 5일자 e1면>

관세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HS코드 개정안이 유럽연합(EU) 관세규정위원회에서 승인됐다고 밝혔다. 새 분류는 EU 관보에 게재됐고, 27일부터 적용된다. 분류가 바뀌면서 우리나라 휴대전화업체들은 올해 1년간 8700만 유로(약 1540억원)의 관세를 아낄 수 있게 됐다. 새 분류를 승인하며 EU 관세규정위원회는 “휴대전화기의 핵심 장치인 ‘가입자 인증 모듈’이 장착돼 있고, 다른 기능을 사용하는 중에도 전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DMB폰 등의 주 기능을 ‘이동통신’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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