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동안 세금 6천억 샜다…징계공무원은 82명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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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일선 세무공무원들의 법규적용 잘못 등으로 발생한 기업 및 개인들의 세금 탈루액이 지난 20개월간 6천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5일 국회 재경위 김충일 (金忠一.국민회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7년부터 올 8월말까지 국세청 자체감사에서 적발돼 추가로 거둬들인 세금은 ▶97년 4천1백51억여원 (3천2백여건) ▶98년 2천68억여원 (1천5백여건) 등 모두 6천2백19억여원 (4천8백여건) 인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세무공무원들은 조세감면 요건과 소득표준율을 잘못 적용하거나 체납세금을 부당하게 결손처리해 세금을 적게 거둬들인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이 상당한 대가를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언급은 없다.

또 이같은 막대한 세금 탈루액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은 세무공무원은 82명 (97년 45, 98년 37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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