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빚상환 2년유예…금리도 내달부터 2%P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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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농민들이 농.축협에서 빌린 상호금융 대출금중 이달부터 내년 12월말까지 갚아야 하는 대출금의 원금상환이 2년간 유예되고 금리도 다음달부터 현행수준 (평균 16.5%)에서 2%포인트 인하된다.

또 같은 기간중 농민들이 갚아야할 정책자금에 대해 선별적으로 원리금 상환이 2년간 연기된다.

농림부.농민단체.학계 대표 등으로 이뤄진 농가부채대책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농가부채 경감 및 경영안정대책을 확정, 정부에 건의했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다음주중 이를 정부안으로 확정할 방침이어서 신정부 들어 처음으로 농가부채 경감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책안에 따르면 정책자금의 금리를 현재의 연 6.5%에서 국제통화기금 (IMF) 체제 이전 수준인 5.0%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어려운 농민들을 선별, 상호금융자금 융자분에 대해 연차적으로 정책자금 금리수준의 저리자금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정책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람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정책자금의 상환연기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정상적으로 정책자금을 상환한 농민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신규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혜택을 주는 한편 이번에 상환연기 혜택을 받은 농민에 대해서는 연기기간중 중장기 정책자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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