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문답풀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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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일문일답을 통해 궁금증을 풀어본다.

(문의 02 - 503 - 7035,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세입자가 전세금반환 소송에서 이겼다.

집을 비워주지 않고 경매신청을 할 수 있나.

"지금까지는 세입자가 승소해도 집을 비워줘야만 경매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돼 사실상 경매신청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집을 비우지 않고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 세입자는 언제 집을 비워줘야 하나.

"경매절차를 마치더라도 집을 비우기 전에는 배당금을 받을 수 없다.

경매절차 종료후 세입자 몫의 배당금을 공탁하고 집을 비워준 사실을 입증하면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다. "

- 세입자가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살고있는 집을 비우지 않고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든 집의 경매나 공매의 경우에만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 다른 재산을 경매신청할 때는 다른 채권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게 돼 집을 비워줘야만 한다. "

- 전세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던중 갑자기 이사가야할 사정이 생겼다.

이사를 가게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데.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해 세입자가 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다. "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어떻게 하나.

"가까운 법원 (시.군법원 포함)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가 명기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세입자의 거주사실 확인서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법원은 제출된 서류 검토와 간단한 심문을 거쳐 1~2주일만에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을 내리고 직권으로 등기소에 등기하도록 한다.

이때 집주인의 이의가 있으면 법원은 재판을 한다. "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와 집주인과 세입자의 합의에 의한 등기는 효력에 차이가 있나.

"현재는 합의에 의한 등기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효력이 같아진다. "

- 개정안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전세기간이 끝나지 않아도 언제든지 집을 나가겠다고 주장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

현행법은 2년미만의 기간으로 계약해도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조건 2년으로 간주했으나 개정안은 2년미만의 계약기간을 당사자 사이에 약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약정한 전세기간은 지켜야한다. "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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