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피로 환자 얼굴 화상 시술한 의사 2명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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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피부박피시술로 환자들에게 얼굴 화상 등의 피해를 준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서울 강남구의 피부과 전문의 안모(39)씨와 노모(40)씨 등 2명을 3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200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노씨는 지난해 3월 한 달간 각각 피부박피시술로 유명한 T병원에 근무하면서 페놀 성분이 함유된 박피 약물을 사용해 환자 10명에게 화상을 입히고 흉터가 생기게 한 혐의다.

미혼인 A씨(40·여)의 경우 얼굴에 60% 화상을 입어 안면부 4급 장애가 됐고, 주부 B씨(50·여)는 얼굴 80%의 화상으로 눈이 감기지 않아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검찰 수사 결과 당시 병원장이던 P씨는 2002년부터 독자적으로 페놀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개발해 공식적인 임상시험이나 식약청 허가를 거치지 않은 채 시술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 등은 P원장이 약물의 성분과 비율을 가르쳐 주지 않아 약물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시술을 해왔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검찰은 케이블TV 의학정보 프로그램 등을 보고 병원을 찾았던 피해자들이 페놀을 이용한 이 시술의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시술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화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 추가 시술을 받았으며 병원 측과 이미 합의한 피해자도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건태 형사2부장은 “미용 성형 시술 의사들은 성형이 잘됐을 때의 효과뿐 아니라 잘못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까지 자세히 설명해 환자가 충분히 고민한 끝에 시술 여부를 결정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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