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사용료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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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전남도교육청은 다음달 1일부터 일반인들이 운동장 등 학교시설물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를 받기로 했다.

2일 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교실은 4시간 이하 5000원, 4시간 초과 때 1만원을 학교에 내야 하고 운동장은 4시간 이하 5만원, 초과 때 10만원을 내야 한다. 강당은 4시간 이하 5만원, 4시간 초과 10만원이다. 골프실습장은 1인당 하루(2시간 이내) 5000원, 1개월 6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수영장은 1인당 하루 4000원, 1개월 4만원이다.

교육청 산하 연구원.연수원.교육원.학생수련장도 시설 용도에 따라 최고 25만원을 받는다.

사용료는 학교장 등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고 사용 전에 미리 지불해야 한다.

한편 광주지역 학교시설은 2001년부터 관련 조례를 만들어 사용료를 받고 있다.

광주=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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