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0m 이내 집회 금지 위헌 제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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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권동주 판사는 2일 법원 청사 100m 이내에서의 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 1호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권 판사는 "폭력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없는 소규모 평화집회까지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11조는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외교기관 청사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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