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유지 한몫한 아내에 이혼때 기여분 나눠줘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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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의 소유재산이라도 배우자가 재산유지에 적극 기여했다면 이혼때 이를 나눠 가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 (재판장 金商鎬부장판사) 는 6일 金모 (52.여) 씨가 구타와 학대로 결혼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며 남편 李모 (52)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부인에게 위자료 1억5천만원은 물론 토지 수용 보상금 11억원중 부인의 기여분 2억5천만원을 분할해 주라" 고 판결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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