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각국 실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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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말기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는 대부분의 나라들에도 고민스러운 문제다.

미국은 주 (州) 마다 차이가 있지만 40개주가 환자가족의 동의 아래 생명보조장치를 제거하는 수준의 안락사 행위는 대체로 인정한다.

호주는 96년 안락사를 법제화했다 6개월만에 폐기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호주연방 8개주 가운데 3개주가 생명연장장치를 제거하는 의료행위를 법으로 허용하고 있고 나머지 주들도 관습법상 이를 인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뇌사상태라도 심장박동이 완전히 멎지 않는 한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엄격한 나라다.

동물을 인위적으로 죽이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독일은 "어떠한 이유라도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 고 형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고의가 인정될 경우 최고 종신형까지 처벌받는다.

일본은 95년 요코하마 (橫濱) 법원의 판례에 따라▶환자의 참기 힘든 고통▶죽음의 임박성▶본인의 의사▶고통제거수단의 유무 등의 기준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논란이 있으나 안락사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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