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실용신안 심사기간 대폭 줄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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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실용신안 심사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국어로 된 국제 특허출원도 가능해 진다.

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개정 법률' 을 공포하고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이번 개정법률에서 명세서기재요건 등 기초적요건심사만을 거치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先등록 後기술평가제도' 를 도입한다.

이 경우 현재 36개월이 소요됐던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이 오는 2000년 이후에는 크게 단축된다. (특허는 24개월, 실용신안은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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