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정대상 국회의원 5명 대부분 영장 청구할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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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한나라당 서상목 (徐相穆) 의원이 재소환되고 백남치 (白南治) 의원이 출두한 14일 검찰엔 전날과는 다른 강성 기류가 감지됐다.

우선 한나라당 이기택 전총재권한대행에 대한 소환통보 사실을 전격 공개했다.

또 徐의원을 비롯한 수사대상 관련 의원에 대해 강경 처리 방침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흘러나왔다.

이같은 움직임은 "국회 정상화와 사정은 여야의 타협 대상이 될 수 없다" 는 여권 고위층의 기류와 검찰 내부의 "법대로 해야 한다" 는 반발이 공감대를 이룬 결과로 보인다.

물론 李전대행의 경우 현역의원이 아니어서 16일 출두해 혐의사실이 확인되면 정대철 (鄭大哲) 국민회의 부총재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절차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회기중 불체포특권을 지닌 한나라당 徐.白의원과 오세응.김태호 (金泰鎬) 의원, 국민회의 김운환 (金운桓) 의원 등 5명의 경우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구속할 수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구속하지 못하고 불구속기소를 하자니 사건 처리의 형평성 시비와 함께 '정치권에 예속된 검찰' 이란 비난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다.

결국 검찰 수뇌부는 '검찰 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 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4일까지만 해도 徐의원 처리와 관련,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 뻔하다면 구태여 (구속영장 청구를) 고집할 필요가 있겠느냐" 며 불구속기소 가능성을 암시한 것과는 사뭇 달라진 양상이다.

대검의 한 고위관계자는 "徐의원의 경우 비록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에 상정되지 못하는 사태가 예상되더라도 이미 구속된 임채주 (林采柱) 전국세청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나머지 의원들의 경우도 구체적 비리내용과 이미 사법처리된 다른 의원들과의 형평성 시비가 나오지 않는 범위에서 검찰이 독자적으로 사법처리 내용을 결정할 것" 이라고 밝혀 대부분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여야가 정기국회 중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정기국회 뒤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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