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금하듯 업소 돈 뜯은 경찰 17명 파면·해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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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단란주점과 노래방 등에서 돈을 받아온 서울 강남의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중징계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006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관내 유흥업소 주인들에게 단속정보를 미리 귀띔해주거나 불법영업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이모(56) 경감 등 경찰관 15명을 파면했다. 또 2명을 해임하고, 3명은 징계 처분했다. 현재 전남으로 전보된 경찰관 1명의 비위 사실에 대해선 전남경찰청에 통보했다. 한 경찰서에서 20명이 넘는 경찰관이 유흥업소 금품수수로 중징계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역삼지구대의 ‘총무’ 역할을 맡은 이모(47) 전 경사는 업소 30여 곳에서 매달 600만~700만원가량을 챙겨 일부를 지구대장 등 상관에게 상납하고, 나머지는 팀원들과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사는 역삼지구대에서 일하다 지난해 7월 논현지구대로 옮겼으며, 논현동 안마시술소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지난 3월 파면됐다. 당시 그를 포함해 논현지구대 소속 경찰관 6명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실 이익훈 경정은 “개인적 비리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뇌물을 받은 사건이어서 중징계를 내렸다”며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있는 모든 지구대에 대해 내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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