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추얼펀드 규제 일색…설립 취지에 역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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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내달부터 허용되는 증권투자회사 (뮤추얼펀드) 설립이 지나친 규제와 엄격한 자격요건으로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가 본래 취지와는 달리 관련법 제정과정에서 ▶일정기간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없도록 한데다 ▶자산운용사의 자본금을 1백억원 이상으로 제한하는 등 사실상 소자본.소수투자자들의 참여를 어렵게 한 때문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저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무자격자들의 난립에 따른 시장혼란과 투자자 손실이 우려돼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간 30억~50억원 정도의 출자를 예상하고 뮤추얼펀드 자산운용사 설립을 준비해 온 회사들이 줄줄이 출범을 포기하고 있고 소수투자자들도 투자의사를 속속 철회중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프라임투자자문과 피데스투자자문 등 2개사는 최저자본금을 5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주주를 모아왔으나 자본금 규모가 너무 커지자 뮤추얼펀드 설립을 백지화했다.

피데스투자자문 관계자는 "최저자본금을 1백억원으로 정한 것은 소자본.소수투자자의 참여를 원천봉쇄한 것과 마찬가지" 라고 말했다.

또 M사.P사 등 뮤추얼펀드의 설립 허용과 동시에 자산운용사로 전환하겠다며 소수투자자들을 모았던 사설 (私設) 펀드들 역시 현 규정대로라면 운용수익을 내기 어렵다며 투자자들이 투자철회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설립계획을 잇따라 포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우투자자문 이세근 (李世根) 사장은 "진입장벽이 높으면 시장참여자가 제한돼 치열한 상호경쟁을 통해 선진 투자.금융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본래 설립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 고 지적했다.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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