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육점을 하는 데도 자격증이 필요하다. 의사들이 병원에 의사 자격증을 걸어두듯 정육점에도 자격증이 걸리게 되는 것이다. 고기 뼈를 발라내고 자르고 포장하는 것도 기술이고, 전문가가 해야 위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농림부는 29일 2007년부터 정육점을 개업하려면 반드시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을 따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2007년 전에 정육점을 개업한 업주는 자격증을 따지 않아도 된다.
이 자격증을 따려면 이론과 실기를 겸비해야 한다. 필기시험 과목은 식육 위생학.식육학 개론 등이다. 실기시험은 부위별로 뼈를 얼마나 잘 발라내느냐가 중요하다. 광우병을 막으려면 소뼈로 만든 사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발병을 했을 때는 광우병 단백질이 많이 함유된 등뼈.뇌 등을 살코기와 잘 분리해야 피해 확산을 줄일 수 있다.
자격증 시험은 1년에 두번 있고 농협이 운영하는 식육교육센터(www.meatacademy.co.kr) 등에서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식육처리기능사는 현재 3100여명이다. 이중 1000명 정도가 정육점 업주로 추정되며 나머지는 주로 가공업체에서 일한다. 최근에는 캐나다.호주.미국 등으로 이민가는 사람들이 현지 축산 가공업체에 취업하기 위해 이 자격증 시험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2007년부터 닭.오리를 하루 8만마리 이상 도축하는 업체는 닭.오리고기를 반드시 포장한 상태에서 유통해야 한다. 2008년부터는 모든 업체가 포장 유통을 해야 한다.
김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