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주변 건축 허가, 시·도 위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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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다음달 2일부터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 포함) 주변 500m 안에서 이뤄지는 건축행위 등 현상변경사항 중 일부가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시.도지사의 허가만으로 가능해진다.

이번 문화재청의 허가사항 중 위임되는 내용은 상업.공업.주거지역에 한정된 것으로 문화재와 50m 초과, 500m 이내에서 기존 건축물과 같은 규모의 건물을 짓는 행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것들이다.

하지만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지역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사무 가운데 상.하수도 설치는 물론 50m 안에 있는 기존 건물의 보수 등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반복적이고도 경미한 사항까지 일일이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만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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