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정리해고 반발 불법파업 엄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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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검 공안부 (秦炯九검사장) 는 "앞으로 정리해고를 이유로 한 파업은 모두 불법으로 규정, 주동자를 구속수사하는 등 엄단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26일 "정리해고는 법절차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만큼 이를 이유로 벌이는 파업은 모두 불법" 이라며 "현대자동차 사태 이후 만도기계가 파업을 벌이는 등 파업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에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의 사법처리 문제와 관련, "노조 총회가 끝나는 28, 29일께 사법처리 수위를 정하겠다" 며 "노사가 서로 용서키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해선 처벌할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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