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통신 비리 김기섭씨 2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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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대검 중앙수사부 (李明載검사장) 는 25일 개인휴대통신 (PCS) 사업자 선정비리와 관련, 불구속 기소된 전 안기부 운영차장 김기섭 (金己燮) 피고인에게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징역 2년과 추징금 7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함께 불구속기소된 정장호 (鄭壯皓) LG텔레콤 부회장에게는 특가법상 뇌물공여죄를 적용,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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