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립대 교수 연봉제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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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내년부터 국립대에서 실적급여제 (연봉제)가 도입되고 외국인도 전임교원으로 임용될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교육부는 24일 교수의 질 향상과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교수업적평가제.실적급여제를 도입할 것을 대학에 적극 권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대학의 연구.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을 대학 전임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마련한 교육공무원법.학교보건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따르면 이와 함께 부족한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시.도가 교육비 특별회계에 내는 부담금이 현행 시.도 조세수입의 2.6%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또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내에서 단란주점 등 금지된 영업을 할 경우 벌금이 현행 1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그러나 유치원.대학의 경우는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내라도 당구장 설치가 가능해진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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