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허용 연한 20~40년 유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논란을 빚었던 서울 시내 아파트의 재건축 허용 연한이 당분간 현행(20~40년)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경기도·인천시는 15일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수도권 공동주택의 재건축 허용 연한을 당분간 완화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최근 수도권 재건축 주택을 중심으로 집값이 올라 시장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재건축 허용 연한은 준공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준공 연도에 따라 20~40년이다. 서울시 의원 43명은 지난달 이를 20~30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시 의회에 제출했다.

이 경우 현행 규정으로는 2013년에나 재건축이 가능한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1단지(1985년 준공)는 당장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이 아파트 값이 꿈틀거렸던 이유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노원구 상계동 주공 아파트 등 80년대 중·후반에 지어진 다른 아파트도 재건축 가능 연도가 확 당겨진다.

조례 개정은 시 의회의 권한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시 의회를 설득해 당분간 현 규정을 유지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최근 조례가 개정될 경우 혜택을 볼 수 있는 일부 지역의 집값이 심상치 않았다”며 “합의 내용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에서는 또 서울시가 추진해 온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자’ 제도에 대해 기본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자체별로 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해 현 단계에서 의무화하지는 않기로 했다. 공공관리자는 그간 민간업자가 주도해 온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구청 등 공공기관이 개입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비리를 없애고 사업비도 줄일 수 있다며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하지만 상당수 지방에선 “예산과 전문 인력이 부족해 강제 규정은 곤란하다”고 주장해 왔다.  

김선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