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회의원들 이해걸린 상임위 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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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야가 후반기 국회 상임위를 구성하면서 특정 직종에 직접 관련된 의원들을 소관 상임위에 상당수 배정, 이권 개입.공정성 시비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상임위 배정은 전문성 활용이라는 긍정적 요소도 있지만 의원들이 정책관여.로비 등을 통한 영향력 행사는 물론, 이권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더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회는 이같은 부작용 시비를 막기 위해 지난 94년 6월 이를 금지한 조항을 신설해 국회법을 개정한 바 있어 스스로 만든 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 유관 상임위 배정 = 교육위가 대표적인 경우다.

학교를 설립 또는 운영하고 있는 김인곤 (金仁坤).정희경 (鄭喜卿.이상 국민회의).김허남 (金許男.자민련).홍문종 (洪文鐘.한나라당) 의원 등 4명이 모두 교육위에 배정됐다.

사조그룹 (원양수산업) 의 대주주인 주진우 (朱鎭旴.한나라당) 의원은 농림해양수산위에, 레미콘회사를 갖고 있는 국창근 (鞠根.국민회의) 의원은 건교위에 소속됐다. 계룡건설 명예회장인 자민련 이인구 (李麟求.정무위) , 의류업체를 가진 한나라당 박주천 (朴柱千.재경위) 의원도 유사한 사례로 꼽힌다.

이들을 포함, 업계에 전.현직으로 관여하면서 해당 상임위에 소속된 의원은 30여명에 이른다.

◇ 공정성 시비 = 이에 대해 관련의원들과 소속당에서는 "성실한 국회활동을 위해 전문성이 고려돼야 한다" 며 "공인 신분으로 개인의 이해와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없는 입장인 만큼 직접적으로 국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회사무처의 한 고위간부는 "전문성과 이권개입 소지 문제가 상충될 때는 이권 배제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국회법 정신" 이라고 강조했다.

◇ 국회법 조항 = 48조 7항에는 '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 (원내총무) 은 의원이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직원 등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 그 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임위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선임을 해선 안된다' 고 규정돼 있다.

김석현.김종혁.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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