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받기 쉬워진다…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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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빠르면 내년부터는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그대로 살면서 세든 집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직장관계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이사를 할 경우 주민등록을 옮겨도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법에 의해 보장되며, 전세금반환 소송 처리도 훨씬 빨라진다.

법무부는 18일 국제통화기금 (IMF) 사태 이후 '전세대란' 이 발생하는 등 세입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늘자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이겨 경매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집을 비우도록 해 우선변제권이 상실돼 왔다.

이 때문에 세입자들은 세든 집이 예상보다 적은 금액에 낙찰될 경우 선순위채권자들에게 밀려 전세금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 경매신청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매신청이 급증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전근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더라도 신설된 '임대차 등기명령제도' 를 통해 전세금 반환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현행 가압류신청과 비슷한 것으로 동사무소나 등기소의 확정일자 인 (印) 이 찍힌 전세계약서.주민등록등본.이웃주민의 거주사실 확인서 등을 준비해 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도 종전에는 길게는 1년 이상 걸렸으나 보증금 액수에 관계 없이 2~3개월 안에 처리되는 소액사건으로 분류된다.

또 세입자가 원하면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세입자의 임대기간 선택권을 넓혔다.

이는 통상 2년으로 인식돼온 주택임대차 기간에 탄력성을 적용한 것으로 1년짜리 임대차계약을 한 세입자가 계약만료 후 1년 더 거주하려면 1년 더 연장이 가능하게 된다.

신중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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