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40%이상 현금으로 줘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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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앞으로 하도급 거래때 대금의 40% 이상은 현금으로 결제해야 한다. 하도급 결제를 위한 어음 만기는 60일 이내로 제한된다.

어음을 발행했다 부도를 낸 경우 당좌거래가 3년간 금지되고, 금융전산망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10년간 각종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부와 국민회의는 13일 기업 연쇄부도의 주원인인 어음 남발과 상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어음제도 개선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어음제도 개선안' 은 현행 어음제도의 불가피성을 인정, 폐지보다는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어음발행 한도를 기업 매출액 등에 연계하는 '어음발행 총액한도제' 도입이 백지화됐고, 어음 한장당 상한액을 정하자는 주장도 쑥 들어갔다.

개선안의 요지는 어음발행을 까다롭게 하고, 유통을 제한하며, 부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다.

수표.현금의 대체 결제수단인 어음 사용을 불편하게 만들면 어음거래가 점차 줄어들어 언젠가는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란 판단을 깔고 있다.

◇당좌개설 = 현재는 신용상태가 증명 되지 않은 신설기업도 어음을 발행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영업실적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당좌개설을 신청할 수 있다.

◇당좌거래 유지 = 신용상태가 나쁜 경우는 당좌거래를 중지시켜 부도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다. 최근 3년사이 1년이상 적자를 내지 않았거나 (현행은 최근 1년간 자본잠식) , 부채비율이 동업계 평균의 1.5배 이하 (현행은 1천% 이상) 인 경우에만 당좌거래를 유지할 수 있다.

◇어음 배서.양도 제한 = 앞으론 부전지 첨부를 일절 인정치 않고, 네차례만 배서할 수 있다.

배서가 없는 어음은 양도할 수 없다. 연쇄부도 피해자를 줄이자는 취지다.

◇부도기업 제재 = 당좌거래 금지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금융전산망에 신용불량자로 올려 각종 금융거래때 불이익을 주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상거래 관행 = 하도급대금 결제때 대금의 40%는 현금으로 줘야 한다.

어음으로 줄 때는 만기가 60일 이내여야 한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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