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 TV홈쇼핑 13개업체 시정 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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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주부 이모씨는 지난해 말 압력밥솥을 특별 할인 판매한다는 우리홈쇼핑 진행자의 말을 믿고 17만원에 밥솥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씨는 이웃에게서 똑같은 밥솥을 시중에서 같은 가격에 샀다는 얘기를 듣고 속이 상했다. 알고 보니 이 씨가 산 밥솥은 원래 17만원에 팔던 것인데 홈쇼핑에서 마치 특별 할인한 것처럼 속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소비자를 속인 13개 TV 홈쇼핑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5대 홈쇼핑 중에선 LG.현대.우리.한국농수산방송 등 네 곳이 제재를 받았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9~12월 방송된 TV 홈쇼핑 내용이다.

LG홈쇼핑은 옥 매트를 팔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 식품의약국(FDA)이 인증한 제품이라고 허위 광고를 했다. 농수산홈쇼핑은 홍콩 정부가 지정한 비타민이라고 부풀렸다. 씨네쇼핑과 모던닷컴은 마치 FDA가 공인하고 국내 한의사가 추천한 것처럼 속여 건강식품을 팔았다.

효능을 부풀리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새로나쇼핑은 무좀약을 팔면서 근거 없이 한번에 균을 박멸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현대홈쇼핑은 이미 생산이 중단된 다른 제품과 비교해 안마의자를 과대 포장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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