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 채무 자기 몫만 부담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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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기업 채무 연대보증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채무액을 연대보증인과 대표자의 수로 나눈 금액만 상환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매각한 뒤 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의 절반만 상환하면 가등기나 가처분 조치에서 풀리게 된다.

신용보증기금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다음달부터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보는 이번 조치로 26만명에 달하는 채무관계자들이 채무부담을 덜어 신용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예를 들면 총채무금액이 1억원인 개인기업이 대표자와 연대보증인이 1명씩인 경우 지금까지는 연대보증인이 1억원을 모두 상환해야 했지만 이번 특례조치 기간에는 5000만원만 일시상환하면 채무를 면하고 신용불량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신보는 이번 특례조치 기간에도 채무상환을 기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추적 등 강력한 채권회수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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