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가 의결권 제한 첫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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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경영권 분쟁 중 상대방에 우호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투자가의 의결권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이는 특히 기관투자가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인정하는 개정 증권거래법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벌어진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오는 28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지난해에 이어 박승복 (朴承復) 현회장측과 형제간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샘표식품의 박승재 (朴承宰) 전사장측은 11일 대우그룹측이 보유한 이 회사 주식의 의결권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 소송을 냈다.

朴전사장측은 소장에서 대우그룹측이 현행법상 한 회사 주식을 5% 이상 대량 보유할 때는 감독당국에 신고토록 돼있는 신고의무를 어겼다며 대우그룹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우그룹측은 의결권 행사시한인 6월말 현재 대우증권 (4.9%).신한 (4.93%).대우할부금융 (1.06%).다이너스클럽코리아 (1%) 등 총 10만5천6백주 (11.88%) 의 샘표식품 주식을 보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朴전사장측은 대우그룹이 朴현회장과 개인적 친분이 깊은데다 샘표식품 창동공장 부지를 대우가 아파트 건설용으로 매입하기로 합의하는 등 이해관계가 일치해 의결권이 금지되지 않으면 대우측의 지분이 고스란히 현회장 편들기에 동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샘표식품 지분율은 형인 朴회장측이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23%, 동생인 朴전사장측이 28.5%로 표면상으로는 동생측 지분이 많다.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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