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중 경찰 발로 찬 여성 벌금 대신 이례적 징역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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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서울역 광장에서 3월 열린 용산 철거민 추모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무사 이모(41·여)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증인들의 진술과 각종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이씨가 시위대와 함께 경찰관을 발로 걷어차 다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가 구속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경찰관을 폭행한 사람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형법에 따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경찰 등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적용받게 된다.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각각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면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볍다. 법원 관계자는 “시위대와 함께 경찰관을 폭행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가 적용돼 비록 가담 정도가 약해도 중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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