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재민 보상·지원 어떻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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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수재민들은 각 기관 등을 통해 복구를 위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 등은 다음주 초부터 위로금 지급 등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신청절차 = 위로금 및 복구비는 수재민이 동사무소에 피해 신고를 해야 지급받는다. 따라서 수재민들은 우선 각 동사무소에 가능한 한 빨리 피해신고를 해야 한다.

앞으로 이루어질 주택.농업시설 피해복구비 지원은 한달여 동안 피해실태 조사를 실시한 이후 결정되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 2개월 가량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각 지자체는 지원금중 가능한 부분은 다음주 초부터 임시로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할 예정이지만 본격적인 지원은 아무래도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이다.

사망.실종 및 부상자에 대한 위로금 등은 경찰에서 사망.부상확인서 등을 받아 해당 시.군 사회복지 관련 과에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각 지자체가 '복구지원비보다 빨리 처리한다' 는 방침을 가지고 있어 약 한달 뒤에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로금 = 사망.실종자로서 가구주는 1인당 1천만원,가족 구성원은 1인당 5백만원의 위로금을 장례비 등으로 받는다. 부상자일 경우 가구주는 5백만원,가족 구성원은 2백50만원. 주택이 완파 또는 유실됐을 경우 한동에 2천만원, 반파일 경우 1천만원의 복구비를 받는다.

침수의 경우 완전 침수는 가구당 75만원, 일부 침수는 가구당 45만원을 받는다. 세입자들도 입주보증금 또는 임대료중 3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농경지가 유실됐을 경우 ㎡당 5천3백40원을, 농업시설 및 농작물의 경우는 비닐하우스 (철골) ㎡당 8만1백30원을 복구비로 받는다.

농약대도 ㏊당 5만3천여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축산시설 피해의 경우 ㎡당 12만1천~15만8천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금융지원 = 금융결제원은 수해로 어음교환 참가가 어려운 경기도 파주 일대 한미 (옛 경기) 은행 2개 점포 및 5개 농협 회원조합에 대해 수납한 어음을 지급일자에 관계없이 재해복구 이후에 제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국민은행은 수해를 입은 일반 가정에 대해선 가구당 최고 2천만원 이내에서 일반 가계대출보다 1.0%포인트 낮은 우대금리로 대출해 주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중 제조업체는 피해금액 범위 내, 기타 업종은 5천만원 이내에서 자금을 대출해 줄 방침이다.

박장희.배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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