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노갑·장세동·정호용씨 8·15특사 포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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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와 여당은 오는 8.15 특별사면.복권때 한보비리사건의 권노갑 (權魯甲) 전의원과 12.12 및 5.18사건의 장세동 (張世東) 전안기부장.정호용 (鄭鎬溶) 전의원 등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박상천 (朴相千) 법무장관은 5일 국민회의 정균환 (鄭均桓).자민련 박준병 (朴俊炳) 사무총장과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사면.복권 대상에는 또 한보비리에 연루된 황병태 (黃秉泰) 전의원과 김우석 (金佑錫) 전장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보비리로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최근 청구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수사가 진행중인 홍인길 (洪仁吉) 전 청와대 총무수석과 재판에 계류중인 김영삼 (金泳三) 전대통령의 차남 현철 (賢哲) 씨는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무부는 이와는 별도로 가석방 대상을 대폭 늘려 일반형사범 2천1백여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예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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