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멀쩡한데도 폐차처리 영업용 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영업용 차량에는 차연령 제한기간이 있다.

현행 운수사업법에는 영업용 택시는 4년, 개인택시는 5년 6개월, 버스는 8년, 화물차는 11년, 용달차는 8년 등으로 차의 수명이 정해져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폐차처분해야 한다.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나도 얼마 전 차 연령제한 때문에 멀쩡한 차를 폐차해야 했다. 차 연령제가 변화한 실상을 반영하지 못해 아까운 돈만 낭비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현행 차연령 제도는 지난 88년 제정됐다.

무려 10년전에 만들어진 법이다.

당시는 비포장도로가 많고 차량 자체의 내구성과 기능도 현재보다 현저히 낙후했다. 운전.수리기술도 지금보다 떨어졌을 터이므로 차량노후에 따른 사고방지를 위해 사용기간을 짧게 잡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농어촌 구석구석까지 포장이 완벽하게 돼 있는 데다 자동차도 첨단장비로 견고하게 만들어져 법 제정 당시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다.

지난해 3월 일부 규정이 변경돼 차연령 조정승인을 받을 경우 1년간 폐차를 연기할 수는 있다. 그러나 차의 평균수명 등을 다시 조사해 법으로 못박아 놓은 수치 자체를 바꾸는 것은 어떨지 제안해 본다.

한푼이 아까운 이 마당에 깨끗이 조심해 쓰면 절약할 수 있는 합리적 방법을 강구해야겠다.

이견기 <대구시달서구진천동>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