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조례.규칙도 입법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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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전북도는 22일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폐지 때 그 취지나 주요내용을 도보 (道報) 나 시.군 소식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사전 예고하는 '자치법규 입법예고제' 를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제144회 도의회 임시회의 (7월21~29일)에서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를 통과시켜 제정키로 했으며, 자치법규 예고의 주요 대상은 공중위생.환경보전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다.

이와 관련,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하면 적극 검토해 반영하고 그 결과를 알려준다.

전주 = 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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