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21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송두율씨에 대해 당분간 출국정지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송씨에 대한 대법원 재판(상고심)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인 데다 상고심의 경우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출국정지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대법원이 항소심 재판부와 다른 판단을 할 경우에 대비해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송씨에 대한 출국 정지 문제를 추후 재논의할 계획이다.
검찰은 국내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필요할 경우 내국인에 대한 출국금지와 같은 출국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할 수 있다.
전진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