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교사 복직 의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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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전교조 사태로 해직돼 아직 미복직된 교사 1백48명이 10년만인 올 2학기 교단으로 돌아가게 됐다.

전교조는 뜻밖이라는 표정과 함께 "준법서약이 해직교사에 대한 특별요구가 아니라 일반적인 공무원 수준의 것이라면 국민화합과 교육 정상화를 위해 적절한 조치" 라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89년 전교조 결성으로 비롯된 '해직교사 사태' 는 10년만에 완전 해결됐다.

◇ 전교조 해직교사 사태 = 87년 민주화 열기 속에서 탄생한 전교협 (전국교사협의회) 이 89년 노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교사 1백7명이 구속되고 1천5백여명이 강제해직되면서 발생했다.

94년 3월 전교조 탈퇴각서를 쓴 교사 1천3백여명이 복직됐으나 1백50여명은 탈퇴각서를 거부, 미복직됐다.

미복직 교사중 일부는 학업을 계속해 교수가 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학원.출판사 등을 전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으며 9명은 사망했다.

서울 S초등학교 E모 (37) 해직교사는 과일.야채장사 등으로 돈을 모아 속셈학원을 차렸으나 국제통화기금 (IMF) 사태로 최근 문을 닫아야 했다.

◇ 의미와 전망 = 94년 이후 '탈퇴각서' 를 복직조건으로 내세워온 교육부가 이처럼 크게 후퇴한 것은 최근 정리해고 등으로 악화되는 정부와 노조 관계를 개선하려는 정부.여당의 성의표시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8일에도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은 전교조 탈퇴각서를 써야만 가능하다" 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 66조는 공무원의 노조활동 등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어 준법서약도 탈퇴각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현직교사 1만5천여명이 전교조 회원인 점을 감안하면 준법서약은 사실상 선언적인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전교조는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합법 노조' 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게 됐다. 해직교사중 복직 희망자는 시.도 교육청별로 준법서약을 쓰고 연수를 받은 후 9월에 복직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시.도 교육청별로 일괄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미복직 해직교사 1백48명중 대부분은 다른 직업에 종사중이어서 교육부는 실제 복직교사가 40여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나 최근 IMF사태 이후 어려움을 겪는 해직교사가 많아 상당수가 복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교조는 시국.사학민주화 관련 해직교사 1백20여명과 교사임용 제외자 70여명의 문제도 해결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법 개정 등의 이유를 들어 부정적이다.

오대영.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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