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대통령 비석 크기 '위법 논란'

중앙일보

입력

노무현 전 대통령 장지에 설치될 ‘아주 작은 비석’에 대해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문화일보가 2일 보도했다. 노 전 대통령의 아주 작은 비석 건립위원회(위원장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는 지하에 석곽을 만들어 유골을 안장한 뒤 그 위에 가로 세로 2m, 높이 40cm 크기의 둥글넓적한 자연석을 비석으로 얹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신문은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는 사설 자연장지의 경우 개별표지의 면적은 150㎠ 이하, 공통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해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의문화 전문가인 전기성(71·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씨도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측이 세우려는 비석은 현행법에 규정된 표지의 크기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 전 대통령의 자연장지에 설치되는 비석과 강판은 장의문화를 바꾸기 위해 자신들이 도입한 장사법을 스스로 위반하는 것”이라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경수 노 전 대통령 비서관은 “화장을 했으니까 자연장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법률적으로 검토는 했는데 개인묘로 할지 대통령 묘역으로 할지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위법을)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이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받게 되면 장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비석크기 논란을 벗어날 수 있게 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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