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감정 조장 발언혐의로 김태호의원 기소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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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검찰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지역감정 조장 발언을 한 혐의로 한나라당 김태호 (金泰鎬)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서울출신 한 구청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는 등 대상자는 5명 안팎이 될 것으로 전해졌으며 검찰은 빠르면 10일중 이같은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金의원 등이 기소될 경우 지역감정 조장 발언으로 정치인이 기소되는 첫 사례가 되며, 정치권에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은 지방선거때 후보 및 지원인사들의 지역감정 조장 발언이 극에 달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고 상기시키고 "7.21 국회의원 재.보선과 향후 선거에서 지역감정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뿌리뽑는다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다" 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태정 (金泰政) 검찰총장도 지난 5월 25일 지역감정 조장 발언을 한 정치인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金의원과 허경만 (許京萬.국민회의) 전남지사후보, 자민련의 변웅전 (邊雄田) 대변인과 김기재 (金杞載.무소속) 부산시장후보 등에 대한 내사를 벌인 바 있다.

검찰의 金의원에 대한 기소방침은 울산 공명선거실천협의회가 지난 5월 26일 金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울산지검에 접수시킨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울산 공선협은 고발장에서 "金의원은 5월 15일과 17일 울산 중구청장.울주군수 후보추대대회에서 '자존심도 없느냐. 울산에서 호남사람이 시장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는 등 노골적으로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말을 해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죄를 범했다" 고 주장했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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