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내년 10%P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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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년부터 호화.사치생활자나 음성.탈루소득자를 대상으로 세무당국이 소득수준을 추정, 세금을 부과하는 추계 (推計) 과세를 대폭 강화한다.

부동산세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30~50%에서 20~40%로 10%포인트씩 내리고, 기업의 특별부가세도 20%에서 15%로 낮춘다.

반면 취득세 (매매가의 2%).등록세 (3%) 와 종합토지세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담배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처음 부과하고, 담배소비세도 올려 내년부터 담뱃값이 갑당 2백~3백원씩 오를 전망이다.

상속세 부담도 늘어 최고세율인 45%를 물리는 고액상속의 범위가 50억원이상에서 30억원이상으로 낮춰진다. 재정경제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98년 세제개편안' 을 마련, 오는 14일 공청회를 갖기로 했다.

그 뒤 부처 협의와 세발심 전체회의를 거쳐 8월중순께 최종안을 확정,가을 정기국회에 올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추계과세에 이의가 있어 세금을 안내려면 납세자 스스로 '과세가 잘못됐다는 점' 을 입증해야만 한다.

그 동안은 세무당국이 '과세가 정당하다는 점' 을 입증해야 했다.

이밖에 상속.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과거 5년만 합산과세하던 것을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와 간이과세자를 일반과세자에 합치는 방안은 1~2년 유보하고, 근로소득세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차명 (借名) 예금을 해놓았다가 적발되면 예금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물리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대법원이 최근 예금 명의자가 차명예금의 주인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차명예금에 증여세를 물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 말했다.지금까지는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이름으로 차명예금을 든 것이 드러나도 실질적인 소유주가 부모일 경우 증여세를 매길 수 없었다.

고현곤.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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