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못하게 집 계약서 내야 전입신고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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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자녀 교육이나 양도소득세 문제로 위장 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입신고 때 주택.아파트 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서,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해당 주소 세대주의 전입확인서를 받은 뒤 전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주소지에 살지 않아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으며 통.반장 등이 사후에 전입신고 내용을 확인할 때도 실제 거주자가 '거주한다'고 확인만 해주면 된다. 이 때문에 학군이 좋은 지역에 위장전입 등을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거주하는 것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행자부는 일선 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울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지문인식기를 이용해 본인을 확인하게 하는 방안도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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