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부터 국선변호인 도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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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개인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피의자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부터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게 된다. 국선 변호인은 실질심사 후 피의자의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계속 변호한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는 21일 현재 구속 된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만 제한적으로 두던 국선 변호인을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 피의자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개위 관계자는 "구속 피의자의 인권 및 방어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며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피고인 가운데 미성년자와 70세 이상 고령자 등에게 법원이 제한적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고 있으나 사개위의 안대로 되면 구속 피고인은 물론 영장실질심사 피의자와 구속된 뒤 기소되기 이전의 피의자까지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게 된다.

이 경우 한해 4만~5만여명이 추가로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선 변호인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160억원인 국선 변호사 예산을 420억원대로 늘려야 하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기는 쉽지 않다. 지난해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은 피고인은 6만여명이다.

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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