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조사 대상 기업 중 19%가 핵심 기술이 유출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으며, 이 가운데 92%는 기술 유출로 인해 매출 및 손익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보았다고 응답했다. 정작 퇴직자의 정보 유출로 손해를 보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관리는 소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이 퇴직할 때 경쟁업체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계약이나 비밀유지 서약을 받는 업체는 49%에 그쳤다.
또 현직 사원을 대상으로 한 보안 대책도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례적으로 보안 교육을 하는 기업 비율이 17%에 불과했고, 보안관리 전담 부서나 직원을 두고 있는 기업은 27%에 그쳤다. 보안관리 규정조차 마련하지 못한 기업이 62%로 나타났다.
이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