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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만난뒤 신고 안해 기소 함운경씨 항소심서 無罪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서울지법 형사항소7부 (재판장 郭賢秀부장판사) 는 12일 남파간첩 김동식 (36) 을 만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서울대 삼민투위원장 함운경 (咸雲炅.35)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첩 김동식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떨어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고 밝혔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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