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은행 노조위원장 영장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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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20일 한미은행 파업사태와 관련, 본관 점거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한미은행 서민호 노조위원장과 정운수 부위원장 등 두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씨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1일 오전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올 6~7월 상장폐지 철회, 독립경영 보장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하면서 한미은행 본관을 점거하는 등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다. 검찰은 "한미은행 파업의 경우 목적과 절차는 합법이었으나 본관 점거 등 불법 행위가 있었고, 파업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컸던 점 등을 감안해 시위를 주도한 이들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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