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단속 알려주면 티켓? 차량 불빛으로 알려준 운전자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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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중앙경찰의 교통단속 상황을 반대편 차선 차량에게 알려주면 법에 저촉이 될까?

미국 워싱턴 D.C.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마크 자이드(Mark Zaid)씨는 얼마 전 베데스다 인근에서 차량 라이트(전조등)를 이용, 반대편 차선 차량 운전자들에게 경찰이 단속중이라는 경고 신호를 보냈다. 이를 발견한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은 자이드에게 교통법 위반을 지적하며 5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자이드는 최근 몽고메리 카운티 법원에 출두, 자신의 무죄를 항변했다. 법정에는 자이드에게 티켓을 발부한 경찰이 나오지 않으면서 법원은 싱겁게 자이드의 손을 들어줬다.

자이드는 여전히 자신의 행위는 법에 저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경찰의 사과를 요구했다.

몽고메리 경찰은 이에 대해 메릴랜드 교통법규상 운전 중 차량 라이트를 깜빡거리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차량 불빛 신호에 대한 논쟁이 붙자 아메리칸대 데이비드 로카 법대 교수는 “메릴랜드 법상 라이트 규정은 운전중 지속적으로 불빛을 깜빡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지, 누군가에게 의사소통의 표시로 한번 깜빡이는 것은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자이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몽고메리 경찰은 단속 등을 알려주기 위해 차량 불빛을 깜빡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규 위반으로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피력,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주중앙=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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