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조기등 26개 농수산물 북한서 반입 자유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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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그동안 북한으로부터의 반입이 규제돼온 2백5개 품목중 냉동조기와 갈치.농축오렌지주스.배합사료.에틸알콜 (주정원료) 등 26개 품목의 반입을 자유화하기로 했다.

정부당국자는 31일 "이번주초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남북한 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반입절차에 관한 고시' 를 개정, 이같은 방안을 최종 확정할 것" 이라고 밝혔다.

농산물중 포괄승인품목으로 전환되는 품목은 오렌지주스류 4종과 생사 (生絲) 류 4종, 호밀.단옥수수종자,가공달걀인 조란, 사료용 골분, 귀리 등이며 수산물은 활돔.활농어 등 난류어족 활어와 냉동어류 5종이다.

그러나 소.닭.돼지고기 등 육류는 가축전염병 우려 때문에 제외됐다.

남북간 물품 반출입은 민족내부간 거래로 규정돼 관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북한 물품의 반입자유화 확대는 남북경협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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