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회사들이 고금리를 이유로 고객과의 개별약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연체이자를 인상한 조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4부(재판장 김용균부장판사)는 26일 D카드사가 카드 대출금을 갚지 않은 高모(경기도 고양시일산구주엽동)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고씨는 원래 약정대로 연 22%의 연체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카드사측이 지난 2월 금리인상을 반영해 카드대금 연체요율을 연 22%에서 연 35%로 올렸지만 인상전 개별약정을 맺은 고씨에게 인상된 요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올해초 주요 카드사들이 시중금리 인상에 따른 역마진을 우려, 연체요율을 인상하면서 고정금리로 개별약정을 맺은 고객들과 약정 경신절차를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인상내역만 통보한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최현철 기자